【중요】2023학년도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N
No.8732144-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3.12.14 09:30
- 조회수 : 2511
공 고
제목: 2023학년도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생활관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내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생활관비(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남대 생활관은 면세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아니지만, 재관생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4호
1. 신청기간: 2023. 12. 14.(목) ~ 12. 25.(월)
2. 발행대상(발급기준): 2023학년도 납부 생활관비(관리비/식비)에 한함
3. 신청방법: 아래 표【현금영수증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 계정메일 (dormi@yu.ac.kr)로 제출 ⇒ 메일 본문에 작성 바람, 파일첨부 필요 없음
※ 현금영수증 신청서(서식) 및 작성 예시
성명 | 학과 | 학번 | 발급 신청학기 | 발급용도 | 발급대상자 성명 | 발급 대상자 정보 | 개인정보 동의 유무 (동의자만 발행가능) |
(예시) 2023-1학기 2023-하계 2023-2학기 2023-동계 | 소득공제 | 핸드폰번호 및 주민번호 중 택1 명시 **사업자번호로 발급불가** | 동의 |
4. 유의사항
가. 발급용도는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이 가능(지출증빙용 불가)하며, 발급대상자 정보는 등록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발급대상자: 연말정산 세금 신고자로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자(학부모 또는 본인)
나. 신청기간 외에는 발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메일 접수 바랍니다.
다. 발급여부는 접수마감 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가 조회(7~10일 소요)
생활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