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환불 날짜 문의 N
No.9882886- 작성자 박이룸
- 등록일 : 2024.03.14 02:26
- 조회수 : 342
환불규정에 대해 이번학기 1/4선 날짜가 며칠까지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4선 날짜까지 퇴관하면 75% 환불 되는것도 맞나요? 그리고 퇴관시(환불시) urp에 퇴관일 등록하고 그냥 짐 빼면 되는 걸까요?
A.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4.03.14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중간퇴관 시 생활수칙에 따른 생활관비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6장 납부금
제23조(납부금의 환불)
- ① 자치회비는 입주일 이후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② 관리비는 공식 입주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주일 이후부터는 납입한 관리비에서 사용일수의 관리비와 퇴관일을 포함한 14일분(방중 7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단, 공식 퇴관일 기준 잔여일 30일 이하, 방중 퇴관일 기준 잔여일 10일 이하 퇴관 시 환불하지 않는다.
- ③ 식비는 공식입주일 이후부터는 이용 일수의 식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 중 5일분(방중 동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퇴관신청은 "학생종합정보시스템>생활관(경산)>퇴관환불신청" 메뉴에서 퇴관일을 지정하고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이 후 지정한 퇴관일에 짐을 반출하고 퇴관하며, URP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환불금액이 입금됩니다.
환불은 최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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