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입실 N
No.10326400- 작성자 조지현
- 등록일 : 2024.04.16 12:35
- 조회수 : 74
마지막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인식을 한 줄 알았는데 안된건지, 1층 갔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인식이 된건지 모르겠지만 장기미입실이니 벌점대상이라고 출결어플에 알림이 왔습니다. 외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되나요?
A.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4.04.19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확인 결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생활관 보안관리실에서는 3일 이상 미입실로 확인될 경우 재관생의 재실 유무 및 신변·안전 확인을 위하여 미입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등 얼굴인식출입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입실한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며, 무단외박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출입 시 반드시 얼굴인식출입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