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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년도 통역인∙번역인 추천 의뢰 N

No.475736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0.06.17 09:55
  • 조회수 : 832

 **아래 공고는 [대구지방법원(daegu.scourt.go.kr)] - [소식] - [전국 법원 소식] - [2020년도 대구지방법원 통역·번역인 모집 공고']에서 가져왔으며,  대구지역 각 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로 추천 의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20 - 6

2020년도 대구지방법원 통역·번역인 모집 공고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예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의거하여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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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내용

 소송당사자가 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일 경우에, 통역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통역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함

 

2. 모집 대상 언어 및 인원

 가. 인원 : 언어별 O

 나. 대상언어 : 영어

 

3. 신청 자격

 가.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신규로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7조의2 결격사유가 없는 성년인 사람

 

4. 신청 기간

    2020. 06. 15.() 2020. 06. 26.()

 

5. 제출 서류 ( 나. 다.는 첨부에 없으므로 직접 준비 바람)

 가.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 1

 나. 자격증 등 통역능력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

 다.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

 라. 경력카드 1

 마. 이력서 1

 바.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 1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신청서 등 제출 방법

 가. 직접제출 :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신별관 4층 제446)

 나. 우편제출 : [42027]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통역·번역인 담당자 앞

 다. 우편제출은 2020. 06. 26일 도착분에 한함

 

7. 선정 방법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 이력서 등으로 서류심사 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통보

 

8. 기타

 가. 대법원 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나. 2020년도 외국인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통역·번역인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통역
·번역 의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서무계(053-757-654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615

대 구 지 방 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