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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년도 통역인∙번역인 추천 의뢰 N
No.475736**아래 공고는 [대구지방법원(daegu.scourt.go.kr)] - [소식] - [전국 법원 소식] - [2020년도 대구지방법원 통역·번역인 모집 공고']에서 가져왔으며, 대구지역 각 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로 추천 의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20 - 6호
2020년도 대구지방법원 통역·번역인 모집 공고 |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예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의거하여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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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내용
소송당사자가 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일 경우에, 통역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통역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함
2. 모집 대상 언어 및 인원
가. 인원 : 언어별 O명
나. 대상언어 : 영어
3. 신청 자격
가.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신규로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7조의2 결격사유가 없는 성년인 사람
4. 신청 기간
2020. 06. 15.(월) ∼ 2020. 06. 26.(금)
5. 제출 서류 ( 나. 다.는 첨부에 없으므로 직접 준비 바람)
가.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 1부
나. 자격증 등 통역능력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라. 경력카드 1부
마. 이력서 1부
바.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신청서 등 제출 방법
가. 직접제출 :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신별관 4층 제446호)
나. 우편제출 : [42027]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통역·번역인 담당자 앞
다. 우편제출은 2020. 06. 26일 도착분에 한함
7. 선정 방법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 이력서 등으로 서류심사 후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통보
8. 기타
가. 대법원 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나. 2020년도 외국인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통역·번역인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통역·번역 의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서무계(☎053-757-6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대 구 지 방 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