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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안내 N
No.5993251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금액 및 일반휴학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사유 발생일 | 이월 금액 | 비 고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 수업료 전액 | 복학 시 등록 인정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16:00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복학 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16:00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복학 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16:00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복학 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 없음 | 복학 시 전액 등록 |
* 학기 개시일 : 3.1기준, 9.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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