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겨울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8291242

산학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확대를 위하여 참여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자격취득(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과 관련된 경우 또는 외국

       인 유학생은 지원제외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학기

      제(수업)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 

  다. 기타 상세 참여자격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붙임1] 참고

 

2. 현장실습 참여학생 집중모집기간

  가. 집중모집기간: 2023. 11. 08. (수) ~ 2023. 12. 15. (금)

  나. 상기일정 이후에도 실습기관 모집일정에 따라 참여학생 추가모집 가능

 

3. 현장실습 신청 및 수강신청(확정) 안내

  가. 학생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 인정과목 대학공통 이수구분 전공선택 신청자인 경우,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필수 

  나. 교과목 운영

    1) 계절학기: 정규학기 과목편성, 계절학기 성적누적처리

    2) 정규학기: 과목개설, 수정신청누적처리 및 성적입력  

  다.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확정 절차

    1) 학생: 실습기관 선발확정, 학점인정신청 작성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심사 결과 확인 및 수강료 납부

            ※ 정규학기 학점인정 신청인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 내 등록금 납부

   

4. 참여학생 지원사항

구분

지원사항

비고

대학

-. 상해보험가입

-. 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실습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실습지원비 지원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2024년도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원

  ※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75% 1,545,555원/월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0% 2,060,740원/월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2024년도 최저임금액의 

                       50% 이상 지원

  ※ 일8시간 기준 최저임금 50% 1,030,370원/월

  ※ 소속전공별 실습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

     교육배정비율 조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