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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

No.5997050

대학의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교육에 꼭 참여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

      칙 제2조의 2)

    1) 교 육 명: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대상: 영남대학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제외)

    3) 교육기간: 2023. 5. 1.(월) ~ 12.30.(토)

    4) 교육방법

      - 강의포털시스템 → (Quick Menu)비정규과목 → 장애인식개선교(Z91026-06)

    5) 안내사항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수강 후 창에서 '출석(종료)'버튼 반드시 클릭

       (클릭하지 않으면 수강인정이 되지 않음)

      - '사회공헌과봉사'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문구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카드 1부.

      3.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