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반] 2013년도 제48회 공인히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N
No.1220643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2-219 호
2013 년도 제 48 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 5 조에 따라 2013 년도 제 48 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년 11 월 26 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 : 850 명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부칙 (1997.3.22) 제 4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 공통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 9 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 공인회계사법 ? 제 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 해당하는 자
◆ ? 고등교육법 ? 제 2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 평생교육법 ? 제 32 조 또는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서 12 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9 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 3 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 을 이수한 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12 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9 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 3 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나 . 제 1 차시험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 2 조 제 4 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 학력 ,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 제 2 차시험 응시자격
?? 2013 년도 제 48 회 제 1 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2 년도 제 47 회 제 1 차시험에 합격한 자
?? ? 공인회계사법 ? 제 6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해당되어 제 1 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 경력자 )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부칙 (‘97.3.22) 제 4 조에 해당하는 자 (’88 년 이전 제 2 차시험 합격자 )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실시지역 |
제 1 차시험 |
2 월 8 일 ( 금 ) |
2 월 24 일 ( 일 ) |
4 월 12 일 ( 금 )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제 2 차시험 |
6 월 7 일 ( 금 ) |
6 월 29 일 ( 토 ) ∼ 6 월 30 일 ( 일 ) |
8 월 30 일 ( 금 ) |
서울 |
※ 시험 장소 ? 시간 및 제 1 차시험 합격자 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에 공고하고 , 제 2 차시험 합격자 는 관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 제 1 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 경제원론 , 상법 ( 총칙편 ? 상행위편 , 회사편 ,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 , 세법개론 , 회계학 * (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 교시 |
110 분 |
경 영 학 |
40 |
100 점 |
경제원론 |
40 |
100 점 |
||
2 교시 |
120 분 |
상 법 |
40 |
100 점 |
세법개론 |
40 |
100 점 |
||
3 교시 |
80 분 |
회 계 학 |
50 |
150 점 |
* 2012 년도 제 1 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 영어과목은 2011 년 1 월 1 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 (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 점이상 |
197 점이상 |
71 점이상 |
700 점이상 |
625 점이상 |
나 . 제 2 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 재무관리 , 회계감사 , 원가회계 , 재무회계
( 다만 , 1988 년 이전 제 2 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
1 일차 |
1 교시 |
120 분 |
세 법 |
100 점 |
2 교시 |
120 분 |
재무관리 |
100 점 |
|
3 교시 |
120 분 |
회계감사 |
100 점 |
|
2 일차 |
1 교시 |
120 분 |
원가회계 |
100 점 |
2 교시 |
150 분 |
재무회계 |
150 점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회계기준 ,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 제 2 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 기준 등을 적용 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 ? 기준 등에 관한 문 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 ? 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됩니다 .
- 다만 , 신국제감사기준 (New ISA) 는 2013 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 |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 제 1 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 영어 제외 ) 배점의 4 할 이상 , 전과목 ( 영어 제외 ) 배점합계의 6 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 제 2 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 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이하 “ 절대평가 ” 라 한다 ) 하되 ,
? 다만 ,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 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이하 “ 상대평가 ” 라 한다 )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 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다 . 제 2 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 1 차시험의 합격자가 제 1 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 2 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 은 다음 해의 제 2 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제 1 차시험 및 제 2 차시험을 분리 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 시험서류를 제출 ?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 원서접수 >
* 사진은 최근 6 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 (3×4 ㎝ ) 을 스캔 ( 해상도 72dpi, 가로 95 ~ 105pixel, 세로 95 ~ 136pixel) 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 에서만 가능
* 제 1 차시험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제 2 차시험 ( 서울 )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 ? 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 1 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 2 차시험 : 제 1 차시험면제 신청서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 경 력자 로서 제 1 차시험을 면제받고 제 2 차시험에 처음 응시 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 2013 년도 제 48 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접수계획 공고 ? (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 2012-1 호 , ’ 12 .8.16 ) 및 금 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시험안내 → 시험서류접수계획 ) 참고
?? 합격증서 사본 1 부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부칙 (1997.3.22) 제 4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988 년 이전 제 2 차시험 합격자 ) 에 한함
나 . 응시수수료 : 50,000 원 ( 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 원서접수 → 응시료결제 ( 신용카드 결제 , 계좌이체 , 가상무통장 입금 )>
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 1 차시험 |
1 월 10 일 ( 목 ) 09:00 ~ 1 월 24 일 ( 목 ) 20:00 |
제 2 차시험 |
5 월 16 일 ( 목 ) 09:00 ~ 5 월 30 일 ( 목 ) 20:00 |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 원서접수기간중 원서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 원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이후부터 시험전일까지 취소시 25,000 원 환불함
라 .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 원서접수 → 접수증 출력 ) 에서 접수증을 출력 하여 확인
마 .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 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 ) 에서 응시표 출력 (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 제 1 차시험 응시표를 제 2 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 ? 공인회계사법 ?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제 1 차시험을 면제
나 . ? 공인회계사법 ? 제 6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차시험을 면제 ( 경력자 )
※ 제 1 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 [ ’13.3.5( 화 ) ~ 3.22( 금 ) ] 동안 제 1 차시험면제 신청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 제 1 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 다만 , 제 2 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 하며 ,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만 가능 ,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 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 舊 동 사무소 ) 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 제 1 차시험의 OMR 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 만 사용 해야 하며 ,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 제 2 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 ( 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 )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 제 1 차시험 및 제 2 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 ( 또는 수정액 ) 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 ? 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 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 문제지 배포 ( 매 교시 시험시작 10 분전에 문제지 배포 )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 하며 ,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 디지털카메라 ,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 로 하며 ,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 담화 ,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 ? 부정행위자 ? 규정위반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 그 처분일로부터 5 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 됨
타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함
9. 제 2 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 제 2 차시험 합격자가 ? 공인회계사법 ? 제 2 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 http://www.kicpa.or.kr) 가 관리하고 있으며 , 제 2 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 응시자의 시험성적 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 기간내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145-7759) 으로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사본 1 부 , 진단서 1 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 ☎ 02-3145-7759 ~ 7760, 7754 ~ 7757) 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 실무수습 ( ☎ 02-3149-0335~0336) 및 합격증서 ( ☎ 02-3149-0153) 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