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반] 2014~2017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결정 N
No.1220646
- 위 결정을 함에 있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 시 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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