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반] 44기 사법연수생 ‘판사임용규정’ 헌법소원…왜? N
“수료 후 10년간 단 한명도 판사 임용 불가라니” “근접한 신뢰이익 및 과임금지·공무담임권 침해”
출처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02007310023&tblName=tblNews&menuName=&pressNum=731&photo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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