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반] 세무사 시험이란 N
No.1220627공고 제 2012 - 12 호
2012
년도
제
49
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34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2012 년도 제 49 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년 2 월 24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12 년도 제 49 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 2 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 명임
구 분 |
원서접수 (1,2 차 동시접수 )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 1 차 시 험 |
3. 19( 월 ) 09:00 부터 3. 28( 수 ) 18:00 까지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 대전 대구 , 부산 광주 |
4. 29( 일 ) |
5. 30( 수 ) |
제 2 차 시 험 |
2012. 6. 27( 수 ) |
서울 , 대전 대구 , 부산 광주 |
7. 29( 일 ) |
10. 17( 수 ) |
※ 제 2 차시험응시자 ( 시험의 일부면제자 ) 도 제 1 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가 . 시험과목 ( 세무사법 시행령 제 1 조의 4)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 1 차 시험 |
재정학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상법 ( 회사편 ) ? 민법 ( 총칙 )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 중 택 1 ※ 2009 년도 제 46 회 시험부터 “ 영어 ” 과목은 공인 어학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 (5 지택일형 ) |
제 2 차 시험 |
회계학 1 부 ( 재무회계 ,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 2 부 ( 세무회계 ) 세법학 1 부 ( 국 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 법학 2 부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주 관 식 필기시험 |
나 .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 항 수 |
제 1 차 시험 |
1 교시 |
재정학 세법학개론 |
09:30 |
10:00 ~ 11:20 (80 분 ) |
과목별 40 문항 |
2 교시 |
회계학개론 상 법 ? 민법 ? 행정소송법 중 택 1 |
11:30 |
11:40 ~ 13:00 (80 분 ) |
과목별 40 문항 |
|
제 2 차 시험 |
1 교시 |
회계학 1 부 |
09:30 |
10:00 ~ 11:30 (90 분 ) |
4 문항 |
2 교시 |
회계학 2 부 |
11:40 |
11:50 ~ 13:20 (90 분 ) |
4 문항 |
|
3 교시 |
세법학 1 부 |
14:10 |
14:30 ~ 16:00 (90 분 ) |
4 문항 |
|
4 교시 |
세법학 2 부 |
16:10 |
16:20 ~ 17:50 (90 분 ) |
4 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기준 등을 적용 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만 적용 하여 출제 |
가 . 응시자격
? 제 2 차시험 시행일 (2012. 7. 29) 기준 세무사법 제 4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 2 차시험 시행일을 기준 으로 세무사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 결격사유 ( 세무사법 제 4 조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 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5) 「 세무사 법 」 , 「 공인회계사법 」 또는 「 변호사법 」 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 세무사 법 」 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 세무사 법 」 과 「 조세범처벌법 」 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 조세범처벌절차법 」 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 호 내지 “10)”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 1 차 시험
- 제 1 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이고 , 전 과 목 평균점수가 60 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 2 차 시험
- 과목당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 이고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 각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이고 ,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 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 소 합 격인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 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 . 시험의 일부 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차 시험 면제
? 2011 년도 제 48 회 세무사 제 1 차 시험 합격자
? 국세 ( 관세 제외 ) 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 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 년 이상인 자로서 5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 년 이상인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 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 2 차 시험과목 중 일부 ( 세법학 1 부 , 세법학 2 부 ) 를 면제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 년 이상인자 로서 5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 년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세무사법시행령 제 1 조의 6)
?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 5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4 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 ( 지방세 , 군경리 ) 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 ? 고용직 ? 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12. 3. 12( 월 ) ∼ 2012. 3. 28( 수 ) ※ 증빙서류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 까지 제출 ■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 ( 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 1 호서식 ),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확인 ),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 공단소정양식 )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 경력증명서 서식 ? 및 ?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 는 국가자격시험 ( www.Q-net.or.kr )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 [2012. 3. 28 17:00 도착분 ] 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 」 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 근 5 년내 (2008 년도 이후 )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 ( 2007 년도 서류제출자 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 접수취소조치 ) |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 당 팀 |
연 락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 길 21 ( 공덕동 370-4) |
121-757 |
전문자격팀 |
02-3274-9611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 번길 26 ( 금곡동 1977 번지 ) |
616-740 |
전문자격팀 |
051-330-1964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갈산동 971-5) |
704-901 |
능력평가팀 |
053-580-2322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번지 ( 대촌동 958-18) |
500-470 |
전문자격팀 |
062-970-1772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 번길 1 ( 문화동 165) |
301-748 |
전문자격팀 |
042-580-9152 |
가 . 제 1 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일반응시자 기준점수 |
530 |
197 |
71 |
700 |
625 |
레벨 2 의 65 점 |
625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
352 |
131 |
- |
350 |
375 |
레벨 2 의 43 점 |
375 |
※ 청 각장애인 (2, 3 급 ) 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 . 다만 ,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 ( 시험장관할 지부 ? 지사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하나 ,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과 일본 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민 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 년도 1 월 1 일 이후 실시된 시험 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 (2012. 3. 28) 까지 성적 발표가 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인 경우에 한함
나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 원서접수 시 성적입력으로 대체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성적 종류를 선택하고 ,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 요구내용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의 조회결과 부적격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4. 18( 수 )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2 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에서 성적표 재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원본성적을 미리 발급 받아 보관하시기 바람 (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시 원본제출이 필요 )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세무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제출내역 ’ 에서 확인가능 |
? 공인어학성적의 위 ? 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 세무사법 제 5 조의 3 에 따라 5 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가 . 접수기간 : 2012. 3. 19( 월 ) 09:00 ~ 3. 28( 수 )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 시간 접수가능하며 ,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 2 차시험응시자 ( 시험의 일부면제자 ) 도 제 1 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국 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 지 (http://www.q-net.or.kr/site/semu) 에서 접수
? 원서접수 마감까지 원서접수완료 및 수수료 결제완료 하여야 함
? 최근 6 개월 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 진을 그 림파일 (jpg 파일 ) 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 수
( 단 ,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원 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 타인의 사진 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부 ? 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30,000 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가상계좌 ) 이용
라 . 수수료 환불
? 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납부금액의 100% 를 환불하고
? 원서접수 종료 후부터 제 1 차시험 시행 20 일전까지 원서접수 취소 시 60% 환불
? 제 1 차시험 시행 19 일 전부터 제 1 차시험 시행 10 일 전까지 원서접수 취소시 50%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 (Q-net 의 마이페이지 ) 으로만 가능
마 .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 (1, 2 차 공통사용 )
바 . 원서접수 완료 ( 결제완료 )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 원 서접수기 간내 취소 후 원서 재접수는 가능하나 , 원 서접수기간 종 료 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 제 2 차 시험장소는 2012. 6. 27( 수 ) 국가자격시험 ( www.Q-net.or.kr ) 세무사홈페 이지에 공고 예정 |
< 전년도 제 1 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제 48 회 제 1 차 시험 합격자가 제 49 회 시험에 제 1 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 1 차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영어성적 입력 ) ※ 금회 제 1 차 시험에 불합격 ( 결시포함 ) 하여도 전회 제 1 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 2 차 시험에 응시가능 |
? 시각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인 , 청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 일이내에 시험장 관할 지부 ? 지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후 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 공개 및 신청기간 : 2012. 4. 30( 월 ) 10:00 ~ 2012. 5. 6( 일 ) 18:00 <7 일간 >
나 . 공개 및 신청방법 : 국 가자격시험 ( www.Q-net.or.kr ) 세무사 홈페 이 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 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 합격자 발표 시 공 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 합격자발표
? 제 1 차시험 : 2012. 5. 30( 수 ) 09:00
? 제 2 차시험 : 2012. 10. 17 ( 수 )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자격 시험 ( www.Q-net.or.kr ) 세무사 홈페이지 」 및 ARS(1666-0100) 를 통해 발표
나 .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5)
?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 2013 년부터 주 5 일근무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1, 2 차 시험 모두 토요일 시행예정
가 . 제 1 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 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 편을 확인하 여 야 하 며 ( 단 ,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 시험당 일 09:30 까지 신 분 증 ( 주 민등록증 , 유효기간 내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만 허 용 ) , 수험 표 ,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 당 시험실의 지정 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9:00 분에 부착
2) 수 험자는 매교 시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 을 반 드시 확 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입실시간 : 1 교시 09:30, 2 교시 11:30
3) 본 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 된 시 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 제 1 교 시에 응 시하 지 않 은 자 ( 중도포기자 포함 ) 는 제 2 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 습니다 .
4) 부 정행위 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 안카드 작성요령 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 의하 시기 바랍니다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 으로 작성 ? 답안카드의 답안정정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이 가능하나 , 이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 입니다 . ( 답안 이외의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 ) ※ 수정테이프 이외의 수정액 , 스티커 등은 사용금지 ? 답안카드 기재착오 , 마킹착오 ,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 카드 작성 주의사항 위반시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 가 됩니다 . |
나 . 제 2 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 2 차 시 험장은 6. 27( 수 ) 「 국 가자격시험 ( www.Q -n et.or.kr ) 세무사 홈페이 지 」 에 추후공고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 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2) 수 험자는 매교시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 을 반 드 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입 실시 간 : 1 교시 09:30, 2 교시 11:40, 3 교시 14:10, 4 교시 16:10
3) 답 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 을 사용하여 작성해야합니다 . ( 굵은 사인펜 , 칼라펜 , 연필로 작성 시 0 점 처리 )
4) 제 2 차 시험 답안지는 1 인 1 부만 작성 ? 제출 하여야 하며 , 답 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 횟수 제한 없음 ), 바 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 뒷 면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5) 본 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 는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제 2 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 ( 시험과목면제자는 2 과목 ) 에 한 하 여 실 시하며 , 한 과 목이 라도 미응시자는 전과목 0 점 처리됩니다 .
다 . 제 1 ? 2 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 험 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 위조 ? 기재오기 ? 누 락 및 연 락불능 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 임 입 니다 .
※ Q-NET 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 시 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주시고 ,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시험 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단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 손 목시 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 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4) 해당교시의 시험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중도퇴실 ( 화장실출입 포함 ) 이 불가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 배탈 ?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 해당교시 종 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5) 시 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 답안지 )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 속 답안카드 ( 답안지 ) 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 리 하고 ,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6) 응 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부정한 행위 를 한 응 시 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 ( 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 재자 포 함 ) 에 대하 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 로 하고 , 그 처분일로부터 5 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7)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 2 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험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8 ) 시험 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 기기를 휴대 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 이 부정행위자 로 처리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휴대폰은 베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 하여 가방에 보관 ( 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
9) 제 1 차 시험과 제 2 차 시험 모두 계 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 공학용 ? 재무용 계산기 및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금지
10) 답 안카드 및 제 2 차 시험 답안지 견본을 「 국가자격시 험 ( www.Q-net.or.kr ) 세무 사홈페이지 」 자료실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무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 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 「 수험자 유의사항 」 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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