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반] 관세사 시험 N
No.1220628
ㅇ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ㅇ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 국가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 세율의 분류 ,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ㅇ 1 의 2. 「 관세법 」 제 38 조제 3 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ㅇ 관세법에 의한 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ㅇ 2 의 2. 「 관세법 」 제 226 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 승인 ·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ㅇ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ㅇ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ㅇ「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ㅇ 제 2 호 · 제 2 호의 2 및 제 3 호 외에 「 관세법 」 에 따른 신고 ·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ㅇ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ㅇ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ㅇ 관세법인 취업
ㅇ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ㅇ 개인 ( 합동 )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ㅇ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ㅇ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 제 2 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 5 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
< 제 1 차시험 >
ㅇ 시험과목
구 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제 1 차 시 험 |
1 교시 |
? - 관세법개론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 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 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례에 관한 법률 을 포함 ) - 무역영어 |
2 교시 |
? - 내 국소비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 세법 ? 주세법에 한함 ) - 회계학 (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
ㅇ 과목별 문제수 및 배점
- 과목당 40 문제 ( 문제당 2.5 점 )
- 객관식 5 지선택형
< 제 2 차시험 >
ㅇ 시험과목
구 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제 2 차 시 험 |
1 교시 |
? -
관세법 |
2 교시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 교시 |
- 관세평가 |
|
4 교시 |
? - 무역실무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
ㅇ 과목별 문제수 등
- 과 목 당 6 문제
- 주관식 논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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