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반] 감정평가사 시험이란 N
No.1220630
감정평가란 부동산 ,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 건물 , 기계기구 , 항공기 , 선박 , 유가증권 ,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
/
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
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
M&A
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1. 감정평가사 제 1 차시험 및 제 2 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 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 2 차시험에 합격한 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24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제 1 차시험 |
1. 민법 ( 총칙 , 물권 )
2.
부동산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 및
3. 회계학 4. 경제원론 5. 영어 ※ |
제 2 차시험 |
1. 감정평가실무 |
2. 감정평가이론 |
|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
※
2009
년도 제
20
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 23 조 내지 제 24 조 , 제 41 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 조 내지 제 57 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 조 내지 제 19 조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