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 N
No.1855156-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2.03.17 13:45
- 조회수 : 631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다수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 일괄 수합 후 공인출석 발급등록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제출 이후 5일~10일 사이에 공인출석 출력 가능(본인이 직접 URP에서 공인출석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메일전송 시 본인 학과, 학번 , 이름, 공출받을 날짜(검체채취일부터 최대 7일) 함께 표기바람. 확진 문자/통지서에 격리기간 명시되어있어야함.
메일주소: yuhs@yu.ac.kr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 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사실 알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①: 확진자 통보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즉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 코로나 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 ②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받음 →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구성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면제 → 정상 등교 및 수업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증빙자료 ④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택1
다.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라.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2023.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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