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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신청 안내 N

No.483259

 

산학연구처

 

 

수신자
전체교원

 

제  목2019학년도 제2학기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신청 안내

 

1. 전임교원과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전임교원의 연구경쟁력 제고와 연구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19학년도 제2학기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시행에 앞서, 학교 자체감사 적용사항으로 결과물 미제출시 기지급 연구비 즉시 회수를 위한 지침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3. 이에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2019학년도 제2학기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교원 신청서를 2019. 5. 31(금)까지 URP 시스템으로 개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학년도 제2학기 배정인원 : 5 이내

  나. 박사후연구원 배정 시행일 : 9월 1, 10월 1, 11월 1일 중 택 1

  다. 박사후연구원 배정기간 배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신청대상교원 정년계열 전임교원

  마. 신청마감일 2019 5월 31(금)

  바. 신청절차 URP시스템에서 개별 신청(신청서 탑재)

  사. 배정교원 선정 기준          

    1) 최근 2년간(학기 단위로 최근 4학기필수연구업적 점수(70%)

       (연구업적기간 : 2017.3.1.~2019.2.29.)

    2) 최근 2년간(학기 단위로 최근 4학기)교외연구비 수주금액(20%) : 의료원

       임상 연구비 수주실적 포함

       (연구업적기간 2017.3.1.~2019.2.29.)

    3) 최근 2년간(학기 단위로 최근 4학기교외연구비 신청실적 건수(10%)

       (연구업적기간 2017.3.1.~2019.2.29.)

      * 다차년도과제 연차보고서 제출건수 포함

      * 교원인사규정 제48조의6에 해당하는 보직교원의 보직전 신청 실적으로 대

        체 가능함

  아. 연구보고서 제출

    1) 제출기간 : 배정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 과제 시작일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2)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 제출 기간내에 연구결과보고서(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승인편

        지 제출시 인정)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지급 연구비 전액을 즉

        회하며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교비 연구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제한함

 

붙임  1.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지침 1부.

      2.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교원 신청서(양식) 1부.

      3. URP 신청 안내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