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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747명에 한국어교원자격 첫 부여 N
No.1224127- 작성자 김태환
- 등록일 : 2015.07.07 14:45
- 조회수 : 311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에서 자격 심사 신청자 1,533명 가운데 747명에게 한국어교원자격을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는 2005년 국어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의 신청기간 동안 1,53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747명에게 한국어교원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심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했다.
한국어교원자격은 1급~3급으로 구분된다. 1급 교사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쌓아야 하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다. 2급 교사 자격은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거나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3급 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은 좀 더 다양하다.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밖에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를 개설한 학교 수도 많지 않았고 교사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았다.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 등 인접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주로 한국어 교사로 채용됐고, 심지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됐다. 이에 2005년 7월 27일 시행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자격을 명문화하였고, 올해 첫 심사를 하게 된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7월 13일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는 2005년 국어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5월24일까지의 신청기간 동안 1,53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747명에게 한국어교원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심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했다.
한국어교원자격은 1급~3급으로 구분된다. 1급 교사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쌓아야 하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대상자가 없었다. 2급 교사 자격은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거나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3급 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은 좀 더 다양하다.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밖에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3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를 개설한 학교 수도 많지 않았고 교사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았다.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 등 인접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주로 한국어 교사로 채용됐고, 심지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됐다. 이에 2005년 7월 27일 시행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자격을 명문화하였고, 올해 첫 심사를 하게 된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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