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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국가공인 결정 N
No.1224136- 작성자 김태환
- 등록일 : 2015.07.07 14:36
- 조회수 : 303
문화관광부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의 국가공인을 결정해서 한국어 세계화재단에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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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재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인하였음을 통지하니, 부대조건을 준수하여 자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개요>
* 민간자격종목: 한국어교육능력인증(등급 없음)
* 민간자격관리기관: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 공인번호 및 공인일자: 문화관광부 제2006-02호(2006. 2. 17)
*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06. 2. 17- 2011. 2. 1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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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재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인하였음을 통지하니, 부대조건을 준수하여 자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개요>
* 민간자격종목: 한국어교육능력인증(등급 없음)
* 민간자격관리기관: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 공인번호 및 공인일자: 문화관광부 제2006-02호(2006. 2. 17)
*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06. 2. 17- 2011. 2. 16(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