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일본법학회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외국법 강의 및 외국인 교수진이 모두 영어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외국 법제에 대한 배움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원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변국인 일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한·일관계가 이제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중국과 함께 3국 FTA가 논의되는 등,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국제지역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영역을 신장시키고자, 본 학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제 그 첫 단추를 꿰고자 합니다.
서보건
본 학회의 명칭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본법학회로 한다.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회원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