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2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 선발 안내 N

No.1037377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6.06.28 11:40
  • 조회수 : 431

2016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선발기준 및 금액

장학

종류

선발기준(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선발)

장학

금액

비고
영농

· 영농종사 의지

·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영농계획서

· 2016년 1학기 12학점 이상(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취득한 자

* 단,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에게 선발 가산점 부여

 250만원

(정액지급)

 

농업인

자녀

· 농업인의 자녀

· 대학 재학생 전원(학과전공 제한 없음)

· 2016년 1학기 12학점 이상(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평균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취득한 자

* 학교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 자 우선순위로 선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정액지급)

* 배정금액 31,500,000원

*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 가능

 

* 2016-1학기 재단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2016-2학기 전액장학생, 제적, 자퇴, 장계자, 무단휴학자, 복학예정자, 정규학기초과자, 학사학위 기소유자는 신청불가


2. 자격상실기준

  가. 이수 학점 미달자

  나. 이수 성적 미달자

  다. 영농활동(30시간이상) 미이수자

  라. 3년차 심사 탈락자

  마.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바. 제적, 자퇴, 비농식품계열 전과자(영농후계), 휴학생(일반,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사.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 사유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아. 계속자도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장학금을 계속자로 신청해야함.


3. 제출서류

* 신청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를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 준비서류

(서류 누락시 자동탈락)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여부(○,X,△)
 영농후계 농업인자녀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부모 또는 농업인증빙서류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농업인과 학생 본인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농번기 일손돕기 확인서

* 2016년 2학기만 우선적용(향후 적용여부 변경 가능)

X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별도 제출하지 않음→신청학생 본인은 성적만 입력

* 교직원이 직접 성적확인 후 입력예정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 제출, 「X」표는 제출하지 않음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16.05.26(목)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사무소

· 축산업등록증 1부와 개체확인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1부와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관할 시·군·구

· 축협

임업

· 농업경영체 증명서(확인서)

  * 농업인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사,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및 1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군 산림조합

 

4.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 → 장학금신청하기

                   → 구비서류 스캔하여 반드시 PDF 파일로 업로드

5. 신청기간 : 2016.07.01(금) ~ 07.13(수) 17:00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 휴학자 반납기준, 계속 수혜자 자격 기준 등)


붙임 : 선발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