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뉴 FTA 농업협력사업 추진 안내 N
No.1037400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 시대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및 농축산업 직무능력 향상
1.지원자격
가. 농축산업 훈련비자
1) 내용: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직무·어학교육및 직무연수(최대 9개월)가 가능한 훈련비자 발급 지원
2) 대상: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나. 농업협력장학금
1) 내용 뉴질랜드 내 축산·수의 및 산림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는 석사 및 박사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3명)
2) 대상: 대학교 축산·수의 및 산림분야 학과 졸업생으로 뉴질랜드 대학원 석·박사 과정
다. 농림축산분야 전문가훈련·연구협력
1) (내용) 동물질병, 산림연구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 파견 및 훈련·연구 지원
2) (대상) 동물질병(6명/2주)·산림연구(1명/6개월) 분야전문가
라. 수의역학 분야 워크숍
1) (내용) 수의역학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매년 교대로 워크숍주최(’17년도 뉴질랜드 개최)
2) (대상) 수의역학 분야 공무원(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등) 및 민간 전문가
2. 선발절차
가.서류전형 신청자격 조건, 학업성적, 영어성적, 가산점 심사·선발
*지원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나. (영어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국가 공인 영어능력검증시험 응시
다. (면접전형) 3인 이내의 전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신청서류 등을 토대로 인성 및 영어능력 심사
* 연수의지·현지적응력·인성 및 어학능력(회화 등)을 기준으로 평가
라. (최종선발) 면접전형의 학년별 고득점 순으로 최종인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가산점 대상자 우선 선발
3.기타 문의사항
가. 하단 첨부파일참조
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협력팀 044)861-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