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한-뉴 FTA 농업협력사업 추진 안내 N

No.1037400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7.02.07 00:00
  • 조회수 : 299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 시대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및 농축산업 직무능력 향상

 

1.지원자격

. 농축산업 훈련비자

1) 내용: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직무·어학교육및 직무연수(최대 9개월)가 가능한 훈련비자 발급 지원

2) 대상: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 농업협력장학금

1) 내용 뉴질랜드 내 축산·수의 및 산림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는 석사 및 박사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3)

2) 대상: 대학교 축산·수의 및 산림분야 학과 졸업생으로 뉴질랜드 대학원 석·박사 과정

. 농림축산분야 전문가훈련·연구협력

1) (내용) 동물질병, 산림연구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 파견 및 훈련·연구 지원

2) (대상) 동물질병(6/2)·산림연구(1/6개월) 분야전문가

. 수의역학 분야 워크숍

1) (내용) 수의역학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매년 교대로 워크숍주최(’17년도 뉴질랜드 개최)

2) (대상) 수의역학 분야 공무원(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등) 및 민간 전문가

2. 선발절차

              가.서류전형 신청자격 조건, 학업성적, 영어성적, 가산점 심사·선발

                  *지원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 (영어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국가 공인 영어능력검증시험 응시

                . (면접전형) 3인 이내의 전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신청서류 등을 토대로 인성 및 영어능력 심사

                  * 연수의지·현지적응력·인성 및 어학능력(회화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최종선발) 면접전형의 학년별 고득점 순으로 최종인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가산점 대상자 우선 선발

3.기타 문의사항

. 하단 첨부파일참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협력팀 044)861-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