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희망재단]2017년 2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N

No.1037414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7.06.28 00:00
  • 조회수 : 459

1. 선발요건

선발요건 신청자별 요건내용 ※ 중복 신청 불가(택 1 신청)
영농후계 농업인자녀
지원금액
(한 학기 1인 기준)
· 250만원 (정액지급)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정액지급)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첨부자료#4 참조)   · 농업인의 자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 종사여부  ·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1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소득분위 · 소득분위 제한 없음 · 2017.1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지원단위   ·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 3년차심사 : 영농의지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저평가자 탈락, 합격자는 향후 2년간 추가 계속 지원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조건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 이상이수
* 경작, 농업경영, 영농실습 및 체험, 농촌현장인턴, 농촌봉사활동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농업인 자녀
    · 성적(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0~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17.07.03(월) 09:00 ~ 07.13(목) 17:00


3.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접속→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신청완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발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