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인턴 모집 공고 N

No.1037420

2018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농업법인 및 인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 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를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1인당 50%, 월 최대 100만원)가 지원됩니다.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나. 추진내용
 ○ 모집대상: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
 ○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 지원
   - 조건 : 인턴 1인당 월 1백만원 한도, 인턴기간 3~6개월, 법인당 1~3명 지원, 4대보험 가입 필수
   - 신청방법 : 농업인력포털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다. 지원요건  

 

 [청년]
 ○ 농산업 취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주민등록 상 '78.1.1. 이후 출생)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무기간(최소3개월∼최대6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상의 인턴근무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청년
     * 재학생인 경우 :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졸업 이후 인턴활동이 가능한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의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농업법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농업법인
 ○ 4대보험이 가입(고용, 산재, 건강, 국민)된 농업법인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단,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제외 가능)
   * 청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으로 만18세이상∼만40세 미만인 농업인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종사자 6인 이상, 고소득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표[참고] 이상의 경영규모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단,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제외 가능)

 

라.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044-861-8727, 8826)

 

마. 첨부서류

 

   [법인]

 

 구분

제출서류내용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서식4)

 ○ 정보제공동의서(서식4-2)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 최근 2년 재무제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 최근 2년 납세·근로소득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우선선정 증명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만 제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표자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이 외 주관기관이 자격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청년]

 

 

 구분

제출서류내용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 청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만 제출)

 ○ 학력 및 경력증명서

 ○ 정보제공동의서(서식4-1)

 

우선선정 증명

 ○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 예비농 선정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농고·농대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 이 외 주관기관이 자격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