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출석 처리 안내 N
No.1037424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출석 처리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내용
제12조(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부칙(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가.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필 수 증 빙 서 류 |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공무원 :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그 외 : 4대 보험 가입 필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첨부 |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 1.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 출석인정 불가 : 예)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 보호자나 친인척이 대표자인 경우 등
3.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신청 기간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구분 | URP 신청경로 | 신청기간 | 비 고 |
1단계 |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 2018.3.2.(금)~3.14.(수) ※ 3.15.(목) 이후 취업인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 | 출석인정요청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2018.3.2.(금) 부터 입력 가능하며, 필수증빙서류 첨부 |
2단계 |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 2018.6.4.(월)~6.14.(목) | 학기말 재직자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첨부 (※ 중도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
나 단계별 승인 절차 : 총 2단계로 진행
- 1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 학생 | 취업 지원팀 | 수업 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 서류 검토 | 승인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2단계 : 학기말(기험시험 전) 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 | 취업지원팀 | 수업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 재직중인 자 : 재직증명서 (중도 퇴직자 : 경력증명서) | 서류 검토 | 승인 | '공인출석승인 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
※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4.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나.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다. 출석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라.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053-810-1095)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일 이후는 공인출석 인정이 되지 않음.(수업 미참석시 결석 처리됨)
마.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출석하여야 함.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마지막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2018. 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