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출석 처리 안내 N

No.1037424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8.04.09 00:00
  • 조회수 : 452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출석 처리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내용

 12(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부칙(2016.10.25.)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입학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필 수 증 빙 서 류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공무원 :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그 외 : 4대 보험 가입 필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첨부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1.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 출석인정 불가 :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 보호자나 친인척이 대표자인 경우 등

 

   3.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 기간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1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2018.3.2.()~3.14.()


3.15.() 이후 취업인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

출석인정요청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2018.3.2.() 부터 입력 가능하며,

필수증빙서류 첨부

2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2018.6.4.()~6.14.()

학기말 재직자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첨부 (중도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나 단계별 승인 절차 : 2단계로 진행

        - 1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

지원팀

수업

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서류

검토

승인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 학기말(기험시험 전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

취업지원팀

수업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 재직중인 자 : 재직증명서

(중도 퇴직자 : 경력증명서)

서류 검토

승인

'공인출석승인

확인서' 출력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4. 유의사항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출석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053-810-1095)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일 이후는 공인출석 인정이 되지 않음.(수업 미참석시 결석 처리됨)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출석하여야 함.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마지막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201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