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N

No.1749938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3.08 11:32
  • 조회수 : 475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하는 경우

     : 완치 (혹은 자가격리 해제) 후 등교 시 관련 통지서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 자가격리는 정부에서 통지한 서류가 꼭 있어야 함.)


2.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양성(신속항원 결과 양성)으로 PCR검사 방문하는 경우

     : 검사한 당일과 검사 결과까지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

        PCR검사 음성 또는 양성 상관 없이 검사 결과서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3. 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검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학교 등교하지 않고 신속항원 검사 가능한 병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 (자가진단 키트만으로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능)

        음성인 경우 진료확인서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양성인 경우 PCR검사까지 진행 (위의 2번 참고)


※ 단,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자가진단 키트만을 시행할 시에는 공인출석계 발급이 인정되지 않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053-810-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