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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하계 계절제 및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607212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1.05.24 10:04
  • 조회수 : 954

 

1.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LINC+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학기 학적상태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에 한함

  나. 4주(160시간)이상 기업(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다. 기타 상세 지원사항은 [붙임1] 참고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가.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학점인정처리 요청기간 내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 휴학, 학점인정신청 미작성, 실습중도취소, 무단결근 등

  다.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수 지정 학부(과) 소속 교직이수자

    예)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라.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청년취아카데미 등 정부지원프로그램, 국제처 프로그램 등

  마.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3학점 미만인 경우 

  바. 외국인 유학생

 

3.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

  가. 신청: 학생 종합정보시스템(URP)-[현장실습관리]-[신청서작성(국내)]

  나. 제출서류: 2021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참가 신청자의 경우, 소속학부(과) 교수 추천서 별도 제출,\

               [붙임1]의 13페이지 참고

  다. 신청자격: 상세내용 [붙임1]의 1 ~ 2페이지 참가자격 확인

 

4. 현장실습 이수학생 실습지원비(대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실습기간

인정학점

지원금액

성적평가

단기

학부(과)편성

전공 현장실습

4주

(160시간)이상

3학점

 10만원

이수/미이수

(P/F)

대학공통

현장실습

중기

대학공통

현장실습

8주

(320시간)이상

6학점

 40만원

장기

12주

(480시간)이상

9~16/18학점

 9학: 90만원

 12학점: 120만원

 16/18학점: 150만원

  ※ 대학실습지원비는 이수학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단·중기 현장실습 이수자 중 관외지 실습(대구∙경산 이외 지역,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 왜관 포함)인

     경우 교통비 20만원 추가 지원
  ※ 장기현장실습생 중 9학점 취득 미만의 학점단위등록생은 단·중기 현장실습 이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턴십 참가자는 실습지역과 무관하게 기준금액만 지급

 

5. 현장실습 교과목 납입금(수강료/등록금) 납부 안내

  가. 단·중기 현장실습: 2021-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나. 장기 현장실습: 2021-2학기 등록금 납부

 

붙임: 2021학년도 하계 및 2학기 국내현장실습 교육자료집(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