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만 해당]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시행 N
No.45419641. 이수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 적성및인성검사 '적합' 판정 2회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 기본적으로 연 1회 실시하나, 졸업 임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도 가능
-선발 시 실시한 검사를 1회로 인정하며, 2022년 1,2학기 선발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2. 신청방법 : URP - 학사 - 교직관리 - 적성및인성검사신청 에서 신청
※ 검사 일정 :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 학사안내 / 교직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3. 신청기간 연장 : ~ 11.03.(목) 12:00 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