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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차 실시 안내 N

No.607138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0.10.27 14:03
  • 조회수 : 46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 불가)이며, 발열 체크 시 37.5이상 일 경우 실습장 입장 불가합니다.)

 

1. 대상자

-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신청기간

실습일시

실습장소

실습인원

(선착순)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2020.11. 2.() 09:00

~

2020.11. 4.() 16:00

(1)11. 9.() 9:00 ~ 11:00

사범대학

111

차수별 35

(2)11. 9.() 13:00 ~ 15:00

(3)11. 9.() 16:00 ~ 18:00

(4)11.10.() 9:00 ~ 11:00

(5)11.10.() 13:00 ~ 15:00

(6)11.10.() 16:00 ~ 18:00

(7)11.11.() 9:00 ~ 11:00

(8)11.11.() 13:00 ~ 15:00

(9)11.11.() 16:00 ~ 18:00

(10)11.12.() 9:00 ~ 11:00

(11)11.12.() 13:00 ~ 15:00

(12)11.12.() 16:00 ~ 18:00

(13)11.13.() 9:00 ~ 11:00

(14)11.13.() 13:00 ~ 15:00

(15)11.13.() 16:00 ~ 18:00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안내사항

.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착용 불가)

 

문의: 교무팀(810-1073), 교육대학원(810-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