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차 실시 안내 N
No.607138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20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 불가)이며,
발열
체크 시 37.5℃
이상
일 경우 실습장 입장 불가합니다.)
1.
대상자 -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신청기간 실습일시 실습장소 실습인원 (선착순)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2020.11.
2.(월)
09:00 ~ 2020.11.
4.(수)
16:00 (1차)11.
9.(월)
9:00 ~ 11:00 사범대학
111호 차수별
35명 (2차)11.
9.(월)
13:00 ~ 15:00 (3차)11.
9.(월)
16:00 ~ 18:00 (4차)11.10.(화)
9:00 ~ 11:00 (5차)11.10.(화)
13:00 ~ 15:00 (6차)11.10.(화)
16:00 ~ 18:00 (7차)11.11.(수)
9:00 ~ 11:00 (8차)11.11.(수)
13:00 ~ 15:00 (9차)11.11.(수)
16:00 ~ 18:00 (10차)11.12.(목)
9:00 ~ 11:00 (11차)11.12.(목)
13:00 ~ 15:00 (12차)11.12.(목)
16:00 ~ 18:00 (13차)11.13.(금)
9:00 ~ 11:00 (14차)11.13.(금)
13:00 ~ 15:00 (15차)11.13.(금)
16:00 ~ 18:00 3.
신청방법: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안내사항 가.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착용
불가)
문의:
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
810-3758).
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