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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년 해외취업자, 국외대학원 진학자 장려금 지원 안내 N

No.607216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1.05.24 11:09
  • 조회수 : 624

1. 해외취업자, 국외대학(원)진학자 정의

  가. 해외취업자 :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계약한 자

  나. 국외대학(원)진학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인정 불가

 

2. 관련서류 제출

  - 신청서(필수), 증빙자료(필수), 통장사본(필요시)

   ※ 증빙자료

해외취업자

국외진학자

·고용계약서

 (근로시간, 계약시작일과 종료일확인)

·취업비자 사본

 재학증명서(영문), 재적증명서(영문),

휴학증명서(영문) 중 택 1

 

      - 제출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나 스캔파일도 가능

      - 제출기한 : 2022.01.28.(금)

 

  다.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2021.12.31.에 재직 또는 재학(휴학) 상태 지속적인 확인 필요

 

3. 장려금 지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방법

비고

해외취업자

 100,000원/1인 

월 단위 검토 후

 지급결정 

신청서에 명시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증빙자료

  모두 제출  

국외대학(원)진학자50,000원/1인

 

 

붙임 해외취업자 및 국외대학(원)진학자 장려금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