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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0학년도 후기(2021.8.)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607233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자격증의 수여)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2021. 7. 5.(월) ~ 7. 9.(금)

  3. 신청방법: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 버튼 클릭

                - 종합정보시스템-학사-교직관리-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4. 제출서류: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신소재 공학부 행정실(22000876@yu.ac.kr) 이메일로 제출

    가. 무시험검정원서: URP에서 출력하여 서명하여 제출

    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기간: 2021. 7.16.(금)까지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가.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무시험검정 시 성범죄경력 여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학생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2021년 8월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의사가 없는 자는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2021. 7.16.(금)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부.

     2. 교육부 안내자료(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1부.

     2. 교육부 안내자료(소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