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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N

No.607276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1.11.25 09:24
  • 조회수 : 566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무시험검정합격기준」에 의거하여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대상: 사범대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구분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비고(예외)

사범대학

4회

2회

2021. 2. 9.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내인 경우 

교육 면제

교직과정

2회

2회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21. 2. 9.)에 따르면, 성인지 교육은 2021년 2월 9일 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에게만 적용함

 

 2. 교육내용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령 예방교육

    2)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이수방법: 강의포털시스템-비정규과목-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1) 이수기간: 2021.11.29.(월) ~ 12.10.(금)

   2) 이수기간 내 이수율이 100%인 경우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이며, 

      미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수 있음

   3)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의포털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이 개설

      되지 않음

 

붙임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