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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 교육 수강 안내 N

No.7494868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3.09.06 13:14
  • 조회수 : 48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연구활동종사는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기간: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다. 신규교육

    1) 교육대상: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2) 교육 이수방법

      가) 온라인 교육: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붙임2. 참조)

      나) 자체 교육: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MSDS 등을 활용하

          여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붙임3.)를 안전관리팀으로 메일 송부

    3) 교육 이수시간

      가)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 고위험 학과: 온라인(자체교육) 6시간 + 집체교육 2시간(별도 공지)

        - 저위험 학과: 온라인(자체교육) 2시간 + 집체교육 2시간(별도 공지)

      나) 신입생(학부 및 대학원): 2시간(온라인 교육 가능)


  라. 정기교육

    1) 교육대상: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교육 이수방법: 신규교육과 동일(온라인 또는 자체교육)

    3) 교육 이수시간: 고위험 학과 6시간, 저위험 학과 3시간 

  

  마. 공통사항

    1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자연·공학·의학계열 전임교원 안전교

       육 미이수시 감점 -1점(붙임5.참조)

    2) 저위험 대상 학과(수학과, 통계학과,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예술대학 디자인미술계열,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교육학과, 수

       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주거환경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붙임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