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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원] 2020년 해외취업자, 국외대학(원)진학자 장려금 지원 안내 N

No.469060
  • 작성자 신소재공학부
  • 등록일 : 2020.10.27 00:00
  • 조회수 : 573

1. 해외취업자, 국외대학(원)진학자 정의

  가. 해외취업자: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계약한 자

  나. 국외대학(원)진학자: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인정 불가

 

 

2. 관련서류 제출: 신소재공학부 학부사무실로 제출 (제출기한: 2021.1.29.금)

   - 신청서(필수), 증빙자료(필수), 통장사본(필요시)

   - 제출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나 스캔파일도 가능

※ 증빙자료

해외취업자

국외진학자

·고용계약서

 (근로시간, 계약시작일과 종료확인)

·취업비자 사본

 재학증명서(영문), 재적증명서(영문),

 휴학증명서(영문) 중 택 1

 

     

 

 

 

 

 

 


3.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2020.12.31. 에 재직 또는 재학(휴학) 상태

 

4. 장려금 지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방법

비고

해외취업자

100,000원/1인

월 단위 검토 후

지급결정

신청서에 명시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증빙자료

모두 제출

국외대학(원)진학자

50,000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