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 2020년 해외취업자, 국외대학(원)진학자 장려금 지원 안내 N
No.4690601. 해외취업자, 국외대학(원)진학자 정의
가. 해외취업자: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계약한 자
나. 국외대학(원)진학자: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인정 불가
2. 관련서류 제출: 신소재공학부 학부사무실로 제출 (제출기한: 2021.1.29.금)
- 신청서(필수), 증빙자료(필수), 통장사본(필요시)
- 제출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나 스캔파일도 가능
※ 증빙자료
해외취업자 | 국외진학자 |
·고용계약서 (근로시간, 계약시작일과 종료일확인) ·취업비자 사본 | 재학증명서(영문), 재적증명서(영문), 휴학증명서(영문) 중 택 1 |
3.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2020.12.31. 에 재직 또는 재학(휴학) 상태
4. 장려금 지원
지급액 | 지급 시기 | 지급방법 | 비고 |
해외취업자 100,000원/1인 | 월 단위 검토 후 지급결정 | 신청서에 명시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증빙자료 모두 제출 |
국외대학(원)진학자 50,000원/1인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