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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수] 재학생 전원 이수 :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

No.10274224
  •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4.04.12 09:44
  • 조회수 : 158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대학의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2. 교육대상 : 영남대학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제외)

3. 교육기간 : 2024.4.4.(목) ~ 12.31.(화)

4. 수강방법

 - 강의포털시스템 → YU-MOOC → 장애인식개선교육 → 신청 후 수강

5. 안내사항

   1)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수강 후 창에서 '학습 상태 확인'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학습 진행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됨)

   3) '사회공헌과봉사'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