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휴학생) 해외여행신고제 시행 N
No.469643-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0.06.09 14:03
- 조회수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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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목적 :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 위기상황 발생 시 대학 측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학생과의 상시 연락망 구축 및 국내외 긴급연락처 확보
2. 시행대상 : 2020년 6월 15일 이후 해외 출국 예정인 재학생 및 휴학생
* 우리 대학(국제교류팀, 학생처, 단과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는 의무사항임.
3. 시행방법 : 학생용 URP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로그인->학사->국제교류관리->해외여행신고서 작성 후 제출
4. 입력사항 : 국내외 긴급연락처, 해외체류(여행/파견)기간/여행국가 및 지역정보 등
5. 상세문의 : 국제교류팀 (053-810-7875~7876 / intl@yu.ac.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