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469662- 작성자 약학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1.03.05 09:31
- 조회수 : 704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pdf (다운로드 : 76)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pdf (다운로드 : 65) 첨부파일 다운로드
- 관련법 발췌문.pdf (다운로드 : 66) 첨부파일 다운로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수업 포함)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정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21년 4월 30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다. 신규교육
1) 교육대상 :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및 학부 신입생
2) 교육 이수시간
가)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 고위험 학과 : 온라인(자체교육) 6시간 + 집체교육 2시간(추후 공지)
나) 대학원 및 학부 신입생 : 2시간(온라인 교육 가능)
3) 교육 이수방법
가) 온라인 교육
-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붙임1. 참조)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활용(붙임2. 참조)
나) 자체 교육
-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MSDS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안전관리팀으로 메일 송부
4) 특기사항 : 집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한시적 온라인 교육 인정
라. 정기교육
1) 교육대상 :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교육 이수시간
- 고위험 학과 6시간, 저위험 학과 3시간
3) 교육 이수방법 : 신규교육과 동일(온라인 또는 자체교육)
붙임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2.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3.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