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
·
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
·
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2시간 이상) 및 정기(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3. 특히, 이공계열 연구실에서는 수 많은 유해
·
위험물질 및 가연성 가스들을 취급하고 있어 실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16-1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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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 본 교육은
법정교육
으로 안전한 교육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기관장께서는 소속 대학원생 및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들만 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6-1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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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1)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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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열 : 2016.04.28.(목) 09:30~11:10
2)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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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 : 2016.04.28.(목) 12:40~17:00
다. 교육장소 : 인문관 강당
라. 교육대상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 신입생, 교원, 연구원),
기타 안전교육 미이수자
마. 교육내용 : 교육 일정표(붙임1.) 참조
바. 교육강사 : 관련학과 교수 및 안전분야 초빙강사,
소방안전관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붙 임 : 1. 교육 일정표 1부.
2.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