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 N
No.471011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을 안내하오니, 해당 교육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1.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 2021. 04. 01.(목) ~ 2021. 08. 13.(금)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인터넷강의 → 교육포털
시스템 →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 (1학기)폭력예방교육 (학생) 수강신청 → 강의수강
※ 첨부파일 참조
4.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기타사항
가.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나. 학생 이수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6. 문의 : 양성평등센터 도현지 연구원(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