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이전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학생 신청(1차기간) 안내 N
No.1514470-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1.11.19 15:33
- 조회수 : 243214
- 2022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다운로드 : 1277)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2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모바일).pdf (다운로드 : 1302)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학생 신청(1차기간) 안내]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1차) 통합신청 일정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 학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신청대상: 2022-1학기 재학생(정규학기초과자 제외)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로 접속하여 신청(붙임 신청 매뉴얼 참고)
3.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학기중 근로에 선발대상이 됩니다.
*(2차) 기간 신청자는 2022학년도 '하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신청만 가능합니다.
4.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은 재단 통합 신청과 학교 웹신청(교내 희망근로지 신청) 모두 신청해야 함
- 우선 재단 (1차) 신청부터하고, 이후 공지되는 학교 웹신청도 기간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 이후 학교 웹신청 기간 공지에서 세부사항 확인필요(학교 웹신청기간: 2022년 1월 중순 예정)
- 웹신청(희망근로지신청)은 학교 홈페이지(URP종합정보 - 장학관리)에서 신청
- 2022-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신청 완료 후 웹신청(희망근로지신청)에
접속 가능함
5. 복학생(2022-1학기) 유의사항
- 복학하는 학생이 이전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휴학' 하였더라도
국가근로장학생은 2022-1학기의 소득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단 2022-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을 기간내에 완료 해야함
- 2022-1학기에 복학할 학생은 웹신청 종료전까지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웹신청이 가능함
6. 기타
- 선발기준관련 참고: 2022-1학기 재단산정 소득구간(0~8구간내),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세부사항은 이후 공지될 학교 웹신청 안내 공지문 참고
- 재단 가구원동의 신청 및 재단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학생은 기간내에 제출 완료해야 하며,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늦어져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
*재단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2021. 11. 24.(수) ~ 2022. 01. 04.(화) 18시
- 선발 시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2022. 01. 28.(금)]기준 확인되는 소득구간을 사용함
7. 기타 세부사항은 이후 공지되는 학교 웹신청 안내문 참고(2022년 1월중순)
8. 재단 통합신청 시스템관련 문의(재단 콜센터): 1599-2290
9. 붙임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