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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분할납부대출포함) N
No.5289097-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3.01.03 16:23
- 조회수 : 20189
-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매뉴얼.pdf (다운로드 : 465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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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다운로드 : 4468)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다운로드 : 4445)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등록_기납부 특별추천서(서식) (8).hwp (다운로드 : 3751)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hwp (다운로드 : 3362)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분할납부대출포함)]
1. 학자금대출 일정
ㅇ 등록금대출(일시납)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3.1.4.9시 ∼ 4.26.18시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3.1.4.9시∼4.27.17시
ㅇ 생활비대출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3.1.4.9시 ∼ 5.18.18시
-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3.1.4.9시∼5.19.17시
ㅇ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3.1.4.9시∼5.22.18시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3.1.4.9시∼5.23.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ㅇ 분할납부 연계대출
-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3.1.4.9시∼5.18.18시
- 분할납부 연계대출 실행기간: 2023.1.4.9시∼5.19.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2. 대출금리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변동금리 연 1.70%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고정금리 연 1.70%
3. 대출 실행: 대출 신청 후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학생 본인이 재단시스템에서 '대출실행'을 처리해야
등록금 납부가 됩니다.
4. 세부사항 안내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학점 | ||||||||||||||||||||||||||||||
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대출 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 |||||||||||||||||||||||||||
학점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
대출 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학점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 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붙임 학자금대출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세요.
5. 기등록 대출
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대상에 해당하며, 대학의 추천을 받아야 함(재학중 1회가능)
나. 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추천요청서'를 작성하여 장학팀으로
제출 후 대출 실행
다. 해당서식: 첨부파일 참고
6.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추천
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후 대출실행 진행 가능함
나. 경로안내: 재단 - 학자금대출실행(신청현황) - 심사 결과 '거절'로 나오면 - '거절사유상세' 클릭
- 거절사유 확인(이수학점, 취득성적) - '특별승인신청하기' 클릭 - 교육이수화면 연결(특별추천신청) - 재단승인
- 등록금납부기간에 학생 실행(학교에 제출 서류 없음)
7. 붙임파일 참고
가. 재단 업무처리기준
나.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매뉴얼 등
다. 재학생기등록/기납부 특별승인추천요청서(서식)
8.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