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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매뉴얼 공지 N
No.9676128-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4.02.26 14:53
- 조회수 : 14611
- 재단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자료(전산매뉴얼포함).pdf (다운로드 : 4107)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전산 매뉴얼 공지]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로 시작 전 숙지해야 할 내용과 재단 교육자료(전산 매뉴얼포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고 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1. 근로기간 확인
- urp종합정보시스템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근로기간 확인바람(기간 종료 후 근로불가)
- 대학의 사정에 따라(학사일정 변경, 코로나 상황, 근로부서의 부득이한 상황 등) 정해진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 또는 일시 중지될 수 있음(이와 관련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2. '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구분 확인
- 확인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 '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에서 확인
3. 근로시간 제한
가. 교내근로: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20시간, ※ 교내근로는 방학중에도 주당 20시간이므로 착오없기 바람.
나. 교외근로: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 공통: 1일 최대 8시간(점심,저녁시간 제외), 학기당 최대 520시간
※ '학기중': 2024. 3. 1.(금) ~ 2024. 6. 21.(금)
※ '방학중': 2024. 6. 22.(토) ~ 2024. 8. 31.(토)
* 학기당 520시간 초과 불가 예외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참고)_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대상자도 1일 8시간제한, 주당 제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됨
4.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불가
가.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 불가
나.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수업시간이 정해진 모든 수업)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다. 시험시간, 일시적 휴강, 보강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라. 재단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2024. 3. 1.(금) ~ 2024. 6. 21.(금)]은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중복 체크를 계속함(이후 계절학기 포함)
5. 시급
가. 교내근로: 9,860원
나. 교외근로: 12,220원
다. 장학금 지급일: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14일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자안내함
6. 재단 사업 중복 참여 금지
: 재단사업(국가근로장학생,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7. 학적변동자 근로중지
가. 재학생 신분에서만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
나.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예) 3월20일(수) 휴학 또는 제적(자퇴) 신청자는 3월19일(화) 까지만 근로가능
예) 8월22일(목) 졸업자는 8월21일(수) 까지만 근로가능
다.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 2주전에 근로부서와 장학팀으로 알려함
8.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
가.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 인정함
나.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예)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
- 나머지 15분은 소멸, 총 잔여근로시간에서도 15분은 소멸
다.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라. 주당 제한 근로시간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업무스케줄을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실제 근로시간대만
업무스케줄로 입력해야 함
9. 출근부 입력
가.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입력
나.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다.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 건은 소속 근로지 담당자께 입력 또는 수정 요청(근로지담당자의 출근부 수정은
근로당일은 불가하며 다음날 수정가능함)
라.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 등록 필수(누락주의)
10. 근로시작 전 처리사항
- 주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등록, 업무스케줄등록 완료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제출: 2024. 2. 26.(월) ~ 근로 시작 시간 전까지
● 학업시간표등록: 학교 장학팀에서 일괄 업로드 예정, 이후 학생 본인이 확인
1. 학업시간표 등록방법: 학교 장학팀에서 일괄 업로드[2024. 2. 28.(수)]
2. 근로장학생 본인 확인: 재단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오류없는지 확인필요: 2024. 2. 29.(목)~
3. 수강정정 등으로 학업시간표 수정기간(학생 본인이 수정함): 2024. 3. 6.(수)~3. 11.(월)
4. 학업시간표 등록 확인 및 수정 시 주의사항
가.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모두 등록해야함
나. 수업시간이 표시된 과목은 모두 등록
다. 수강정정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해야 함
라. 수강취소할 과목도 재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수강 취소 후 재단 학업시간표도 수정해야함.
마. 즉, 학업시간표는 학교 urp 시스템에 등록된 시간표와 일치해야 함
5. 학업시간표 수정 후 필요 시 업무스케줄도 변경 가능함
- 수강정정 후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6. 기타
- 현재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 상황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 현재 수강신청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단에 입력하고 업무스케줄도 결정해야 하며, 이후 수강정정, 수강취소
등 처리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하고 업무스케줄도 수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함
- 수정기간 이후에는 장학팀으로 수정요청 바람
7. 방학기간 중에 근로를 시작하는 학생은 학업시간표 등록은 제외입니다. 단, 계절학기 시간표는 장학팀에서 일괄등록하므로
학생 본인이 등록된 시간표를 확인하고 시간표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업무스케줄등록
1. 업무스케줄 등록기간: 2024. 3. 1.(월) 00시 부터 근로시작 시간 전까지 등록
2. 근로시작 전까지 등록되어야 당일 출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부득이 당일 근로시작 전까지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당일 출근부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요청을 하기 바람(담당자는 익일 입력가능)
4. 업무스케줄은 요일별 실제 근로하기로한 시간만 등록해야 합니다.(확대 입력 불가)
● 안전및부정근로예방교육보고서 제출
1.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교육당시 사진 1장 부착) 작성하여 학생이 업로드
2. 근로시작 후 5일내 업로드
3.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근로부서에서 3월 출근부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11.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GPS)
-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
- 예외 상황이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이해관계회피의무
장학생은 선발된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포함)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는
근로가 불가하며, 대학담당자(장학팀)으로 신고하여 근로지를 변경해야함.(근로를 진행하면 장학금 환수조치대상임)
13. 공공재정환수법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금+이자+제재부가금+연체가산금환수)]
※ 즉, 출근부 입력 시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오류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4. 부정수급 주의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파일 참고)
15. 이런 경우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 장학금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정학,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라.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마.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바.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 가운데 소수만 선발된 상황이므로 더욱 근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드리며,
근태관련(출.퇴근시간을 잘 지키고, 근로시간에 성실히 근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16. 근로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국가근로장학생 기본예절) 안내
17. 붙임파일에서는 재단에서 배포하는 사전교육자료(전산매뉴얼포함)이므로 추가적으로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 문의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그 외 문의: 장학팀 053-810-1148
19.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매뉴얼)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