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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1036937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1.03.29 00:00
  • 조회수 : 2172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통보받은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진료확인서소견서출입국사실증명서검사 관련 SMS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자가격리통지서진료확인서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위의 1번 사항을 준수하되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음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진료확인서소견서 등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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