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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수강 요청]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N
No.1036942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1.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 2021. 04. 01(목)~ 2021. 08. 13(금)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인터넷
강의→ 교육포털시스템→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1학기)폭력예방교육
(학생)수강신청→ 강의수강 (첨부파일 참조)
4.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기타사항
가.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나. 학생 이수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6. 문의 : 양성평등센터 도현지 연구원(1069)
붙임 :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