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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수강) 안내 N

No.1036955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1.05.21 09:56
  • 조회수 : 1775

1. 대학의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1회(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오니, 학생들에게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

      칙 제2조의 2)

    1) 교 육 명: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대상: 영남대학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수료자 제외)

    3) 교육기간: 2021.4.5.(월) ~ 6.30.(수)

    4) 교육방법: 강의포털시스템 → (Quick Menu)비정규과목 → 장애인식개선교

       육(Z91066-06)

    5) 안내사항

     - 장애인식개선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수강 후 창에서 '출석(종료)'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

       이 되지 않음)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문구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