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472793-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1.03.29 00:00
- 조회수 : 2700
-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pdf (다운로드 : 47) 첨부파일 다운로드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2023. 6. 1. 부터 백신접종으로는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코로나 19 관련 교육부 아내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의 결정에 따라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 코로나19 검사 진행 → 확진판정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 ① 구비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공인출석 발급 받음→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증빙자료①: 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 코로나19 검사 진행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 구비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 증빙자료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4. 증빙제출관련
1) 행정실 직접 제출: 증빙서류 지참하여 제1과학관 208호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방문
2) 학과메일 제출 ( yustat@yu.ac.kr )
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
5. 문의 사항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통계학과 담당 ☎053)8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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