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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필독]★공인출석계 발급 관련★ N

No.5996451
  • 작성자 학부사무실
  • 등록일 : 2023.04.25 09:48
  • 조회수 : 369

공인출석계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항목의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 학부행정실 방문 혹은 이메일로 서류를 송부 바랍니다.

※ 서류 누락 혹은 잘못된 제출 시 개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외의 타과 학생의 메일 또한 받지 않습니다.

→ 컴퓨터학부 신입생(1학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공인출석계가 발급된 후 출석에 인정하는 것은 각 담당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 코로나19로인한 공인출석계 발급의 경우 타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행정실 이메일 : happybean@yu.ac.kr (메일로 답장 불가, 문의는 행정실로 전화요망)

메일로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시 반드시 본인 이름 및 소속과 학번(8자리)을 밝히며,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여야합니다.

예시) 김정통 정보통신공학과 12341234 예비군 훈련 참가로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드립니다.(증빙 첨부) 

공인출석계 발급 후 최소 2일 후 학생 본인 URP에서 확인 가능, 출력하여 적용가능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제출


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 시

 - 대회참가에 대한 인증서류(①참가확인서 단체 및 개인사진(얼굴식별가능) ③본인이 발표한 내역 증빙 ④행사 팜플렛(행사 일정,발표자 이름 명시되어야함) 등) 


2. 교육실습 참가 시

  - 교육실습에 대한 인증서류


3. 부모, 조부모상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4.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

  - 관련 서류 제출 예)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5.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클릭)


6. 2주이내 입원

  - 입원진단서 + 의사소견서

*병원내원(통원) 발급 불가합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병원내원한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이며, 그 외는 강의시간이 아닌 때에 병원 방문바랍니다.


7. 생리통으로 인한 등교 불가

- 생리공인출석계 안내 (클릭)



※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발췌

12(출석인정) ① 삭제<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학생처장취업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2.7.,2008.6.10., 2010.12.14.,2016.10.25.,2017.2.21.,2017.12.12.,2018.2.28.>

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체육대회 등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2.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3. 본인의 결혼 : 7

4. 부모배우자의 사망 : 7

5. 조부모외조부모자녀형제자매의 사망 : 3

6.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8. 질병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

9.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할 때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③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2항제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2.7.,2016.10.25.,2017.12.12.>

④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06.2.7.>


이 외 문의사항은 학부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053-81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