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시중단 신고 내용 정보공시[2019.10.15] N
No.1499820-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 2019.10.30 00:00
- 조회수 : 632
본 대학 사회교육원은 아래 근거와 관련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시중단 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2. 일시중단 과정 목록 및 기간(총 6과목)
일시중단 기간 | 학습과정명 |
2019.10.15.~ 2022.02.01.
| 가족상담및치료,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생활과세금, 심리치료,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