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시중단 신고 내용 정보공시 N
No.1499819-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 2020.12.11 00:00
- 조회수 : 509
본 대학 사회교육원은 아래 근거와 관련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시중단 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2. 일시중단 과정 목록 및 기간(총 18과목)
일시중단 기간 | 학습과정명 |
2020.05.09. ~ 2021.02.01. | 무역학개론 |
2020.05.09. ~ 2022.02.01. | 정서심리학 |
2020.05.09. ~ 2024.02.01. | 경영혁신, 서비스창업과운영관리,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영양학, 운동생리학, 정치학개론, 체육사, 체육측정평가, 체육학연구법 |
2021.02.01. ~ 2022.02.01. (기존 일시중단 기간 연장) |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운동과건강, 정신건강론, 특수아상담, 생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