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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에서는 천마인의 미래를 소중히 여깁니다.
영남대학교 재학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건강관리센터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급여하고, 학생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휴학생(학기초 등록휴학생 포함), 공제회 품위손상자는 제외
CT, MRI, 초음파 촬영시 국민건강보험 비적용검사라도 검사비의 30%까지 공제회에서 지급
수혜 금액의 한도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총액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으로 한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