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08. 11. 19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0. 7. 22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1. 4. 27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2. 5. 10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13. 5. 31
직권 수정 2021. 2. 18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21. 12. 14
- 건강공제회 이사회 통과일자 2023. 7. 17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규약은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사업) 공제회는 재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급여함으로써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
- 제 3조(위치) 공제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
- 제 4조(진료) “진료”라 함은 건강공제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행하여지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공제회원
- 제 5조(가입자격) 공제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영남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과 일반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특수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 제 6조(회원가입)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은 입학, 재학(8개학기 초과, 학점단위등록자 포함) 중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소정의 가입비와 학기별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한다.
-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1/4선 이전 복학 등록절차를 필한 경우에는 당해학기 공제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질병으로 휴학한 학생이 6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의료심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공제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기타 회원가입은 의료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7조(자격 정지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 휴학생
- 기타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제회의 품위를 손상한 자
- ② 타인의 건강공제회원증을 대여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공여자와 대여자 모두 회원의 자격을 평생 상실한다.
- 제 8조(회원자격기간) 회원의 자격기간은 당해 학기 내로 한다.
- 제 9조(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공제회원 중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지급한다.
제 3 장 이사회
- 제10조(구성 및 임원)
- ① 공제회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는 11인 이내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총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건강관리센터 소장이 된다.
- ③ 이사는 총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학원부원장, 부속병원장, 부속영천병원 장 등의 당연직 이사와 일반대학원 학생대표 1인, 학부생 대표 2인의 학생이사로 구성한다.
- ④ 감사는 3인으로 하되, 교직원 1인, 일반대학원학생 대표1인, 학부생 대표1인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고, 공제회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연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 공제회 규약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공제회비의 징수와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14조(회의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의 변경은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의료심사위원회
- 제16조(구성) 의료심사위원회는 학생처장, 재무처장, 건강관리센터 소장 및 총장이 임명한 이사 1인 등 4인으로 구성하며, 건강관리센터 소장이 의료심사위원장이 된다.
- 제17조(기능) 의료심사위원회는 공제회원의 자격심사, 공제지급 항목 심사, 공제급여(진료비) 지급금액의 사정, 치료방법의 적정성 여부 및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 5 장 직원
제18조(사무직원)
- ①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부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직원의 급여는 공제회 예산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영남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공제급여
- 제19조(공제급여의 종류)
- ① 공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장제급여, 특별급여, 기타 필요한 급여로 한다.
- ② 요양급여, 분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본인분담금 전액을 지급하고, 장제급여는 30만원을 지급하되, 공제급여 제한범위는 제 23조에 따른다.
- 제20조(급여한도) 급여한도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총액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 제21조(공제의료기관) 공제회의 지정의료기관(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남대학교 건강관리센터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부속영천병원
- 공제회가 지정한 병(의)원 (단, 지정병원의 지정 및 취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응급진료비 지급)
- ① 방학, 외부행사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정병원 이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1일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공제회에서 지급한다.
- ② 제1호에 해당되는 진료 중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입원한 경우의 진료비 지급은 의료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 제23조(공제급여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 교통사고,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 치과 스켈링 진료
-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천적 질환이나 성형, 미용 등의 진료
-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진료(단, 국내에서 진료시에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 진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CT, MRI, 초음파 촬영시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및 비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교내 교통사고 및 상해 진료비
제 7 장 특별급여
- 제24조(특별급여) 공제회원이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보조(이하 “특별급여”라 한다)할 수 있다.
- 제25조(지급대상) 특별급여 대상은 백혈병 등 희귀한 병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가해자가 도피하여 가해자를 모르는 교통사고 나 상해 등으로 인한 경우로 한다.
- 제26조(지급범위) 지급범위는 공제회원 자격기간 중에 발생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공제회원 자격 취득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제27조(지급금액) 특별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28조(지급절차)
- ① 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9조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특별급여는 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29조(제출서류) 특별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특별급여 신청서(소정양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각 1부
- 진단서 1부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지급요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민건강보험납입증명서 및 재산세납부실적증명서 각 1부.
- 기타 건강공제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 8 장 재정 및 비품처리
- 제30조(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학생이 납부하는 보건비, 공제회 가입비, 공제회비 및 예금의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1조(공제회비) 공제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공제회비 환불) 공제회원이 납입한 공제회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재정운영) 대학보건비와 학부 및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건강공제회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34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영남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5조(예산 및 결산) 공제회의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비품처리) 공제회비로 구입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및 공제회에 기증된 비품은 영남대학교에 귀속한다
제 9 장 해 산
- 제37조(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공제회가 해산하였을 때 청산 잔여재산은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과 영남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제회 사업과 유사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 제39조(규정의 개·폐) 이 규약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공포한다.
- 제40조(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1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규를 따른다.
부 칙 (2008.11.19)
-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폐지규정)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영남대학교 건강공제회 정관은 폐지한다.
- 제 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7.22)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27)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10)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31)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 수정) 이 개정 규약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7.)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