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N
No.10564461- 작성자 영대건축학부
- 등록일 : 2021.05.21 09:53
- 조회수 : 641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본인이 코로나 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 19 유증상자 또는 검사 통보자
1)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통보받은 경우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나.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동안 자가격리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생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서류: 자가격리 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지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 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위의 1번 사항을 준수하되,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음
- 학생 본인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